교육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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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결
교육일수
- 본 사업에서 정한 12개월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의미함.
- 산출근거 : 법정공휴일 제외 한 교육가능 일수 ⅹ 8시간(1일 교육시간)
- 주 5일을 기준으로 법정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, 창립기념일을 제외한 12개월간의 일수로 계산함
※ 단, 해당 교육차수 사정에 따라 총교육일수는 변경될 수 있음.
결석
- 총괄운영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승인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, 결석으로 처리
출석인정
-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사전승인(구두)을 득하고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사후 제출해야 공결 처리됨.
※ 공결 가능 사유 : 예비군 훈련, 졸업식, 경조사(본인 결혼, 가족 사망, 배우자 출산 등), 질병입원, 필수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 면접 참석,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
- 출석인정원 처리 절차
지각·조퇴·결과
- 지각 : 전문교육기관이 정한 등교시각(09:00)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
- 조퇴 : 전문교육기관이 정한 하교시각(18:00)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
- 결과 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
- 지각 3회, 조퇴 3회, 결과 3회는 각 결석 1일로 처리
평가방법
기본 교육
- 연구장비 실습교육에 필수적인 생물·물리·화학 기초교육 및 장비안전·관리·윤리 강의 종료 후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
- 시험과목:생물,물리,화학
- 성적평가 기준 : 점수가 60점 미만 및 미응시 교육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,재시험에서도 60미만인 경우 보고서 제출
일반 교육
- 20대 핵심 연구장비 필수이론 및 기초실습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괄기관(KBSI)이 지정한 일시에 각 전문교육기관에서 필기시헙 동시 실시
- 시험과목 : 20대 핵심연구장비
- 시험문항 : 20대 핵심 연구장비 1과목당 5문항씩 총 100문제 출제
- 성적평가 기준-합격(Pass):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일 경우-불합격(Fail):시험점수가 60점 미만 또는 미응시자일 경우-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고,추가시험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실험보고서를 제출
전문 교육
- 전문교육에서 학습한 연구장비 운영,관리,분석방법의 실습지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당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작한 심화연구장비 졸업작품 제출
- 심화연구장비 졸업작품 : 시료준비부터 장비운용,데이터분석,결과해석까지 분석과정의 전반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결과보고서(PPT형태로 제작)
수료
수료기준
- 전체 교육일정의 80% 이상을 참여하여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필수 교육과정 이수
- 기본교육 및 일반교육 공통시험 통과(각 과목별 60점 이상)
- 전문교육 심화연구 장비 졸업작품 최종보고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