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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제도 세분화 시행 안내
- 작성자
- admin
- 작성일
- 2017-05-08
- 조회수
- 503
- 첨부파일
종전 1개 단일자격으로 운영되던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이 5개 분야별로 각각 개별등록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세부내용 홈페이지 내-자격인증-응시안내 참조)
<기존자격> 연구장비전문가 자격(1개)
<변경자격> 현미경분석연구장비전문가, 분리분석연구장비전문가, 분광분석연구장비전문가,
엑스선분석연구장비전문가, 물성분석연구장비전문가(5개)
이에, 2017년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부터는 5개 분야별로 자격신청-검정-합격자 선정-자격증 구분배부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